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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9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7. 10.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단속 경찰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2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2000 년, 2002년, 2007년, 2012년) 벌 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 0.132% 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 운전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의심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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