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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5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322,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2020. 1. 9.자), 이 법원의 신용정보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2020. 1. 9.자),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2020. 3. 19.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2. 17. C에게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0%, 변제기 2012. 2.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3. 2.경 C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자를 연 9%, 지연배상금을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18%, 변제기를 2018. 12. 31.로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③ C은 2016. 12. 1.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달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적극재산 항목 가액(원) 이 사건 부동산 525,000,000 충북 영동군 F 임야 15,868㎡ 11,218,676 전북 고창군 G 답 1,408㎡ 17,000,000 제주시 H 대 4,182㎡ 및 그 지상건물 250,000,000 I 대 2,968㎡ J 대 2,096㎡ K 대 347㎡ L 대 225㎡ 남원시 M동 D조합은 2016. 12. 1. 당시 남원시 M동 소재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억 3,800만 원, 7,000만 원, 3억 5,000만 원, 1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보유하고 있었고, Z은 각 채무자 유한회사 R,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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