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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7902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억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가 피고인 A 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단독 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 C와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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