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3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공동 상해) 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 상해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