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1974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5,970,060원 및 그 중 34,086,0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5,970,060원 및 그 중 34,086,07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