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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5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1,735,316원과 그 중 123,110,6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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