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5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1,735,316원과 그 중 123,110,6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1,735,316원과 그 중 123,110,63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