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6.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03. 10.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0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 8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현존,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5.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년씩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이를 해지한다고 통보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함에 따라 2013. 10. 2.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15. 10. 1.까지 임대차기간이 존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