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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4 2015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제약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상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거래중인 약사들에게 선금을 입금 받고자 한다. 금원을 미리 입금하면 약품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 가량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하나제약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 상장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이를 약품대금으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2,000만 원, 같은 달 29.경 3,500만 원 등 합계 5,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제약회사 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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