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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가단231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75,821원과 그 중 9,946,119원에 대하여는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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