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21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55,172 원 및 그 중, 5,055,142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0,655,172 원 및 그 중, 5,055,142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