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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3 2017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 유동 삼문 리에 있는 농지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득 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공소장 사본 1부,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5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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