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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1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6 층 방 안에서, 위 C에 거주하던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방세를 환불해 주며 " 아쉬우니까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을 정도로 꽉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숨을 깊게 내쉬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한 번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내용 및 녹취 파일 첨부)

1. F 대화내용, 통화 녹음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인데 다 피고 인과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내용이나 전화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F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이 인정된다.

자신이 운영하던 고시원에 거주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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