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26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907호 내에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442-1 관 교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주식회사 한 송이 렌트카 명의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심 차량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이 피고인을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 병원 907호 입원환자라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여 동 호 실로 입실하였고 경사 F이 동 호실에 임장하여 피고인 상대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