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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23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9.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0. 12.을 지나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4. 7. 18. ‘원고는 파키스탄의 B 당의 당원인데, 파키스탄 내의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인 파키스탄 탈레반(Tehrik Taliban Pakistan, 이하 ’탈레반‘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2014. 8. 21.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5.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세속주의 정당인 B당에 가입하였는데, B당은 탈레반의 주요 공격대상으로서 2013. 5.경 B당의 총선 후보가 탈레반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6. 25.경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종교선생님이 원고에게 ‘B당을 지지하지 말고 탈레반에 가입해서 종교에 대해 배우고 환생을 준비하라.’고 말하였으며, 위 종교선생님을 포함한 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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