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0:50 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 층 'D 주점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외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릇 등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그릇을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 E( 여, 47세) 이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