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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9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3. 18:0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온 인천 중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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