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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8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C(D생), E(F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530,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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