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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2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소환에 불응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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