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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9936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6,4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1. 1. 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2020. 2. 6. 자 참고 서면에 첨부된 자료들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과 사이에 D 제 네 시스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상해 담보 약정(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고 한다) 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1. 26. 08:2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후문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 우측에 있는 위 발전소 후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1 차로 내지 3 차로를 모두 이용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 적재함 우측 끝 모서리 부분과 때마침 피고 차량 후방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9. 12. 4. 손해 배상금으로 813,910원, 2020. 1. 6. 치료비로 1,624,380원 합계 2,438,29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손해 배상금 813,910원은 원고가 C 과 사이에 합의하면서 C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부상 급수를 14 급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자료를 150,000원으로, 9일의 입원기간 (2019. 11. 26.부터 2019. 12. 4.까지) 동안의 휴업 손해를 663,910원[= 1일 휴업 손해 73,768원( 공사부분과 제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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