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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선형 유리 기구 1개(증 제 1호), 유리 기구 1개 증 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중국동포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한국 거주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위 D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부담하고, 위 C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한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을 한국에서 수령한 다음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2년 7월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45g을 구입하여 이를 작은 비닐봉지 4장과 큰 비닐봉지 1장에 나누어 담은 후 곰인형 속에 숨긴 다음, 2012. 7. 27.경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곰인형을 건네주면서 이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E모텔’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는 2012. 7. 29.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위 곰인형을 위 피고인의 거주지로 발송하고, 위 곰인형은 2012. 7. 30. 08:01경 중국 상해 푸동국제공항 발 KE336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발산역 9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한국에 입국해 있던 위 C을 통해 위 곰인형의 배송정보를 확인한 다음, 위 ‘F’ 소속의 택배기사로부터 위 곰인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과 함께 공모하여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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