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나31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6.경부터 평택시 C에 위치한 G빌딩 D호 약 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한 복층시설(이하 ‘이 사건 복층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복층시설에 설치한 테이블 4개를 포함하여 실내 테이블 10개, 실외 테이블 1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16. 피고가 원고에게 요리법을 알려주고,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물을 양도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 주거나, 내부 복층으로 허가가 안 날때에는 본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물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7. 16. 1,000만 원을, 2017. 7. 25.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평택시장은 2018. 2. 28.경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