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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02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금액이 큰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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