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30 (1993.04.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회 신
1.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토지를 실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2. 취득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법령등에 의거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2년 공장용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공장용지외에 일부토지(I.II)를 함께 매입.
○ 공장가동후(III)의 토지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동 토지를 매입
-> 위와 같은 경우
[질의]
가. 공장용지 외의 토지(I.II.III)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위 토지취득후 일부토지(II.III)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법인세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칙(부칙제4조)을 적용하여 1991년 12월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