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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8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삼립식품, 샤니,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 H의 비서실장이며 위 H의 사위가 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SPC그룹에 대한 영향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SPC그룹 농산물팀에서 매년 270억원 상당의 과일을 입찰하여 사용하는데, 농산물원료 납품회사를 만든 후 산지 수집상들로부터 농산물을 확보하여 SPC그룹에서 낙찰을 받으면 입찰금액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5억원을 투자하면 오렌지, 토마토, 거봉 등 3개 품목의 수집상들에게 4억 5,000만원을 주고 5,000만원은 회사 경비로 사용하겠다. 수익은 5:5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체인 (주)I 등의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SPC그룹의 농산물 입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49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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