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 12행의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9806) 계속 중이다.”를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9806)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9다253465)으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6. 10.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위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수도, 전기시설, 싱크대,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7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의무는 피고의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내지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