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399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합4947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합4947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