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평가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없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96 | 상증 | 1996-03-14
문서번호
재삼46014-696 (1996.03.1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제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김○○의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은 1992.03.11 입니다.
○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어 1992.11.16 신고(일부 자납, 연부납부 중)하였으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 처리 되었읍니다.
○ 상속재산중 일부의 대지및 동,지번상 건물을 1992.11.04 계약하여 1993.01.29 양도등기하였습니다.
○ 위 양도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가. 당초 신고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1992.11.04 계약된 금액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