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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42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26,728원 및 그 중 71,086,570원에 대한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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