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0 2018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19: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