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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 소득 | 2007-10-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2007.10.22)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619, 2006.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19, 2006.08.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원이 학교와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운영 계약을 하고 컴퓨터교육을 실시함.

- 학부모가 교육비를 납부하면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질의내용

학원이 학교에 현금영수증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0조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619,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법인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학교는 장소만 제공)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학교에 계산서 대신 그 증빙을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여도 무방한지와 학교에 계산서 발행을 하였을 경우 고객(학생)에게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236, 2006.12.22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학교와의 방과후 민간참여교실운영 계약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음. 그리고 학교와의 계약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당 업체로 직접 돈을 입금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입금하고 있음.

- 우선, 이는 방과후 사업은 1998년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시행 내용에서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의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래서 당사는 학교에 계산서를 지출하여 해당 수강료를 송금받고 있음.

- 지난 2005년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실제 고객(학생/학부모)들이 지급한 현금(수강료)에 대하여 고객(학생/학부모)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어 학교에 계산서 대신 학부모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므로 인해 사용하신 수강료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질의)

- 방과후 민간참여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때 학부모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무방한지.

- 현금영수증 발행 후 학교에서 계산서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로 변경이 가능한지.

예) 10월부터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12월에 학교에서 10, 11, 12월분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고 계산서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신】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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