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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184 | 상증 | 1995-12-09
문서번호

재삼46014-3184 (1995.12.09)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의3【증여재산의 범위<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이 거주하고있는 대지 527 평방메타와 위지상 건축물이 있는데, 지난번 1984. 02.20. 경 질의인의 자 인 이○○에게 위대지를 제외한 건축물만 증여한 사실이 있었음.

○ 지난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 행정서사로 하여금 위건축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 하였는데.

○ 위행정서사의 차오로 인하여 1994. 07.13 건축물이 아닌 위대지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잘못 양도 되었던 사실이 있었는바,

○ 그후 그 신청착오를 발견하고 다음 둥기부 등본과 같이 1995. 01.19. 신청차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 하였는데,

○ 위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신청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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