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4-11298 (2001.06.02)
세목
양도
요 지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로서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울타리내에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되어있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면적과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면적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6,1999.02.10
주택과 주택외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하여 불분명시 공부상의 용도로 함
○ 재일46014-1182,1997.05.13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70-12, 1996.01.06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ㆍ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ㆍ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함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