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26 | 소득 | 1994-05-28
문서번호
재일46014-1426 (1994.05.28)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463, 1992.06.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 ○○호 (별첨도면참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입니다.
○ 그 땅 남쪽으로 동쪽으로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25층~30층의 고층아파트가 서 있고 땅이 길기만하고 좁게 생겨서 현공시지가인 3.933.000원을 받을수 없고 옆에 지어놓은 ○○빌라도 처음보다 일억원 내려서 팔려도 한집도 안 팔리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 현재로 300만원에 작자가 있습니다. 3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실제 매매가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