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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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