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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3다1325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제1계약과 제2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상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G 외 2인 및 피고 C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와 이에 준하여 2011. 8. 30.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제2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제2계약은 인접대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여타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인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C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즉시 반환한다’고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4.경 이미 G 외 2인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사인 K로부터 오피스텔 사업계획서, 사업성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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