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744 | 소득 | 2003-06-09
문서번호
서일46011-10744 (2003. 6. 9.)
요 지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