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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704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2행, 6면 15행, 9면 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3면 14행의 ‘- 주소’를 ‘-주소’로, 5면 4행의 ‘증상을’을 ‘경련을’로, 5면 9행의 ‘질병임’을 ‘질환임’으로, 5면 10행의 ‘이러한 경련이’를 ‘경련 증상이’로, 6면 5행의 ‘진병’을 ‘질병’으로 각 고치고, 8면 1행 ‘위 거시증거에’를 ‘위 거시증거 및 당심의 C병원 감정의 D 과장(제1심법원 감정촉탁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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