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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누310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6행, 7행, 5면 13행, 6면 4행, 7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6면 12행의 ‘고령의 나이 등으로’를 ‘고령의 나이 등을’로, 8면 2행의 ‘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인’을 ‘기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로, 8면 7행의 ‘폐별 발생 빈도’를 ‘폐렴 발생 빈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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