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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5 2013노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의 ‘도주’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오른쪽 귀의 청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다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과 척추(제12번 흉추)가 골절되어 그 후유 장해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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