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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51919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3,770,997원 및 그 중 62,916,113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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