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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2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것이고, 일부 금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 이유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편취범의 관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일정한 직장이 있거나 수입이 있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가량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떡볶이 가게를 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약 7,3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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