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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1 2011재나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291호로 ‘경남 함안군 F 임야 42,0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에 있었던 원고 선조들의 분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나8031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7.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2011. 2. 17.자 상고장각하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1. 1. 25.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D, E가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기 위해 종중을 급조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분묘 3기가 없었고, 분묘이장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증거로 삼아 판단을 한 것이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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