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113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1,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4.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되 부수적 업무 중 하나로 숯불장치관리 직원이 휴무일 경우 그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6.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부수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숯불장치지원 업무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굽는데 사용한 석쇠를 세척하기 위하여 만든 철판 재질의 사각형 통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스버너(이하 ‘이 사건 가스버너’라고 한다)에 점화하는 것으로, 가스버너 본체는 평상시 아궁이 구조물의 안쪽에 있는데, 가스버너를 점화시키는 경우에는 먼저 외부에 있는 중간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버너의 가스밸브를 열면서 막대기 모양의 점화기를 사용하여 점화하는 것이다.

원고는 숯불장치관리 업무 담당자가 휴무였던 2017. 9. 8. 09:30경 이 사건 가스버너에 점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버너의 밸브를 연 다음 점화기로 점화를 하는 순간 불길이 치솟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과 목, 양팔 등에 심부2도의 화염화상을 입고,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7. 9. 28.까지, 2017. 10. 2.부터 2017. 10. 31.까지, 2017. 12. 8.부터 2017. 12. 12.까지, 2017. 12. 14.부터 2017. 12. 30.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에도 2018. 7. 13.까지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피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