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398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616,166원 및 그 돈 중 33,661,291원에 대한 2014. 8. 20.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616,166원 및 그 돈 중 33,661,291원에 대한 2014. 8. 20.부터 완제일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