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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4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1.부터 2013. 1.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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