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4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1.부터 2013. 1.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1.부터 2013. 1. 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