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 양도 | 2008-03-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2008.03.04)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토지가 ’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198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함
- 주식발행법인이 1979. 1월 취득한 토지(1980.11월 환지예정지 지정, 1987. 1월 환지확정 처분)의 평가
나. 질의요지
- 주식발행법인이 1979. 1월 취득한 토지(1980.11월 환지예정지 지정, 1987. 1월 환지확정 처분)의 평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