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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2세)이 길에서 자신에게 “병신새끼”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작업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65cm의 'ㄱ'자형 알루미늄 새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비 계산서 제출) - 첨부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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