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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67 | 소득 | 2017-02-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02.28.)

세목

소득

요 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인 소위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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