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58 (2000.01.15)
세목
소득
요 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학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관광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기장 내용에 따라 실지조사하면서 수입금액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는 일부 기장누락한 부분이 있음에도 장부상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98.12.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98.12.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98.12.28. 신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 12.28.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예규
소득46011-2203, 98.8.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86누 67, 86.4.8외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 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심86서1847, 86.12.31ㆍ2252, 87.3.12
소득세신고시 추계신고를 했을지라도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함.
국심90서1679, 90.10.30
서면기준에 의하여 신고기준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