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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7 2015가단3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10. 6. 원고를 매수인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C 7대를 매매대금 4,9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원고를 위탁의뢰인으로, D을 위탁운영자로 하여 C 7대를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8. 피고에게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9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11,703,65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37,296,350원(= 49,000,000원 - 11,703,65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자백하였다가 2016. 5. 25.자 준비서면에서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설령 자백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자는 돈을 지급한 사실 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2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4,9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변제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8. 8. 약정금 청구도 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녹취록을 첨부하였으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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